경기도 안양·여주·하남시 등 6곳
인천시·미추홀·계양구도 부과
경기문화재단 등 기관도 포함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경기도내 시·군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14일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에는 안양, 여주, 하남, 수원, 동두천, 파주 등 6개 시·군이 포함됐다. 인천시, 미추홀구, 계양구도 대상이 됐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은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70%였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시·군 모두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 70%에서 미달한 것이다.
도내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문화재단, 안산도시공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이 과태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저공해차 의무구매 70% 미달 '시·군·구 과태료'
입력 2020-10-14 22:31
수정 2020-10-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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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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