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3-1 포화 시점 추정한 것"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의도 읽혀
잔여부지 사용, 즉답 않고 "논의"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이라는 인천시 주장에 대해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노골화했다.
환경부는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현안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그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은데 대한 환경부의 대책을 물었다.
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5~6년 후 포화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을 늘리거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3-1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025년이라는 것은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을 추정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3-1매립장의 반입량 감축으로 사용 연한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강화와 건설폐기물 반입 감축으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환경부가 언급한 사용 연한에 대한 '합의'는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의 3-1 매립장 추가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1년을 앞두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3-1매립장 추가 사용에 합의했는데, 실제 합의문에 종료 시점을 명문화 하진 않았다. 다만 현 추세대로면 3-1매립장이 2025년 8월 포화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왔고,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종료를 주장해온 것이다.
박남춘 시장도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4자 협의체 합의문의 '단서조항'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대체 매립장을 찾지 못하면 잔여 부지(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3-2매립장 또는 4매립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3개 시·도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피감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한정된 매립공간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