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가 과천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를 규탄,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위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A초등학교에서 7개월간 교장과 교감이 업무조정을 요청한 B교사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은 (B교사에게) '교사는 교장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이 학교를 떠나라'는 등의 협박과 강요,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와 개인의 인권 침해 등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B교사가 도교육청에 2차례나 갑질 신고를 했으나 되레 주의와 경고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보건위는 "도교육청은 갑질 행위를 한 해당 학교장과 교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