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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부정한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 명의 대여·관납료 사기 사건'(9월21일자 인터넷판)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을 이용해 더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2억1천여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변리사 배모(51)씨와 서모(51)씨는 각가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리사와 나눈 수익금은 고객 유치와 중개 알선에 대가이므로 명의 대여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했다.

관납료를 통상적인 10년 치를 내지 않고 5년 치만 납부하면서 고객을 속여 절반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외형상 사기로 볼 수 있다 해도 95% 이상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도 최후진술에서 과거 변리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과 달리 변리사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광고대행 법인을 설립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성실히 일하면 될 줄 알고 온라인 광고 입찰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변리사, 변호사와 일 하다 변리사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살았다"며 "명의 대여라고 하지 말고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 1만9천800여건을 대리하고 3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객에게서 받은 상표 등록 관납료를 특허청에 내지 않고 빼돌린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김씨가 변리사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범행 수익은 11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김씨 일당의 관납료 편취 사건이 벌어지자 상표 권리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표권 만료 주의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2월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202호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