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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지역의 한 농협이 지난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려다 포천시에 적발됐다.

시는 최근 해당 농협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고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환경지도과는 지난달 22일 포천시 소재 A농협 사업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으로부터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공무원들이 출동하는 사이 자신의 차로 6t 폐기물을 실은 트럭을 따라가며 시 직원들에게 해당 차량의 경로를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관내 한 도로에서 불법폐기물을 탑재한 트럭을 발견했고, 차적조회와 소유자 등을 파악했다.

포천시 공무원들은 다음날 A농협을 찾아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A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트럭을 운전시켜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게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농협 조합장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이달 초 A농협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고발했다.

한편 해당 농협은 최근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