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돌연 잠정 연기하자 교육을 받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다.

1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오는 5일부터 12월9일 진행 예정이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과정을 잠정 연기했다.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운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들은 변리사 연수를 받으려고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특허청이 일방적으로 교육 일정을 중단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교육 방식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자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입 변리사 연수엔 350여명의 신입 변호사가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일과 교육을 병행할 수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선배 변호사들이 나섰다.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그만둔 신입 변호사들의 처지를 걱정해 특허청을 상대로 집합교육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신청도 낼 계획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특허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연수를 중단하겠다고 공고를 올렸다"며 "교육 일정이 수립된 이후에 제기된 민원에 부화뇌동한 격"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동참한 김민규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이 교육 연수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고 실직 상태로 버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연기하자 성명을 내고 "교육 개시 1주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 원칙 없이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