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려 하자(10월 30일자 1면 보도=반대 부딪힌 산지 규제 강화…경기도 "확정된 기준 아니다"),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지 난개발 문제는 경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관리 문제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지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까지 벌어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가평, 양평, 포천 등은 산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경기도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만들어 각 시군에 전달했는데, 이 중 최대 25도까지 가능했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로 강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과 대기업이 들어설 수 없으며 팔당상수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로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산지개발 강화는 지역경제의 몰락과 함께 지역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지개발은 각종 규제로 묶인 것과 관련이 있어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도 지역 난개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일방적으로 산지의 경사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국토부가 2003년 기준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민원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토부의 방안에는 하자기간·하자판정 기준 및 그에 따른 건설사·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며 "구체적 방법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층간소음 하자기간 도입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 판정 ▲입주민에 층간소음 기준 선택권 ▲층간소음 측정 권한 지자체로 이관 ▲표본조사 5% 적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