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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올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기도 조례로 수원의 대형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11월 9일자 1면·11면 보도=4천 가구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멈춰세운 '갑툭튀 조례')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1천2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영통2구역 조합 측은 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 재건축 일정이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건물이 주변 지역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지구 내 녹지 등을 분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 배치와 차량 동선을 포함한 단지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변경이 발생한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결국, 정비계획변경 단계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 최소 1년 이상 재건축 일정이 늦춰진다는 설명이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전 고시의 순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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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수원시 매탄주공 4,5단지. 2020.1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영통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일정이 멈춰서 있다.

조합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한다. 분양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영향이다.

또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는 게 조합 측의 말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이 정도"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영통2구역이 대상이 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 금액을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최대한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도 측은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일정을 당기면 6개월 정도면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