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대가성 없지만 직무연관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예고
총경 연루 경찰청 수위 결정할 듯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고가 골프 의류 등의 금품을 받았던 경찰관들(10월 7일자 14면 보도=매립지주민협의체 금품… 경찰서장도 받았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경 계급의 경찰관이 연루된 만큼 경찰청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인천 지역 A 총경과 B 경정, C 경위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찰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서부경찰서에 근무하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60만원대 골프 의류와 10만원대 골프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보안과 소속이던 C 경위가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당시 경찰서장이던 A 총경과 소속 부서장이던 B 경정에게 이를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금품 수수에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연관성은 있다고 봤다.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은 우선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금품은 총 200만원대이지만 3명이 나눠 가지면서 1인당 약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셈이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이 법원에 경찰관 3명과 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과태료 재판을 통보하면 법원이 판결을 한다.
A 총경 등 경찰관 3명은 과태료 처분 외 별도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총경 계급의 경찰관이 연루돼 있어 징계 수위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계급 경찰관에 대한 징계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며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누가 통보할 것인지도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골프의류 받은 경찰관들 징계받을 듯
입력 2020-11-11 22:17
수정 2020-11-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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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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