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조치명령 종료 앞두고 폐골재 비용 협의 진전 없어
국토청 "허가해준 시가 책임" 입장 고수… 市, 미조치땐 고발
부지옆 '유아체험숲'… 비산먼지 우려 학부모들 불안감 싸여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의 불소오염 폐골재 정화비용 수백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1월29일자 8면 보도=서울국토청 퇴짜 맞고 '400억 정화비' 폭탄 맞는 하남시)에 놓인 가운데 정화주체를 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과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더욱이 폐천부지에 인접한 미사강변도시 중심으로 불소오염 폐골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하남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21일로 서울국토청에 통지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간(2년)이 종료되는 가운데 시와 서울국토청간의 폐골재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국토청은 (주)우성산업개발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준 하남시가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기간 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시는 서울국토청과 계속 협의를 하되 2차(1년), 3차(1년)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뒤에도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국토청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으로 토양오염을 정비하는 데 LH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실제 정화기간도 5~10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불소 비산먼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폐천부지 바로 옆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는 유아체험숲(옛 나무고아원)이 조성돼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우성산업개발 폐골재는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불러온 문제"라며 "당시 책임자를 명확하게 가려낼 뿐만 아니라 오염토양을 신속히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가 지난 2017년 연말에 2회에 걸쳐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검사에서 폐골재 12만4천941㎥에서 법정 기준치(400㎎/㎏)를 웃도는 최대 712㎎/㎏의 불소가 검출돼 정화비용만 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강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하남시-서울국토청 '법적분쟁' 예고
입력 2020-11-11 21:02
수정 2020-1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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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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