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현장 단속 불구 예외 기준 불명확
관계자들 "구체적인 사례 쌓여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단속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린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이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 예로 노래연습장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노래를 불러야 하고, PC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음식 섭취, 의료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단속을 담당해야 할 일선 자치단체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인데, 여전히 음식 섭취 등 예외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공무원들이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PC방 등 문화시설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PC방에서 컴퓨터 앞에 음료수를 갖다 놓고 1~2시간 이용하는 경우 음식 섭취로 봐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들어와도 현장에 나가면 당사자가 없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쌓여야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더라도 한 차례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마스크 착용 권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지자체 "혼란 불가피"
입력 2020-11-12 22:07
수정 2020-11-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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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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