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충남도 등 협약
노후차 제한·대형사업장 지도


경기도는 평택·당진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택·당진항이 황해권 물류 중심지로 물류 이동이 빈번하고 주변에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등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광역단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하는 5개 기관은 노후차 출입제한과 차량 배출가스 수시점검, 항만출입차량에 대한 현황파악과 공회전 제한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배후산업단지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강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측정 지원, 선박 저속운항 권고 등 선박관리와 하역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물품 하역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노면청소차 운행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기측정망 구축, 이동식 측정장비 운영을 통한 배출원 관리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자동차, 선박, 사업장, 대기질 관리 등 입체적이고 광역적인 관리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