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변 폐천부지의 불소오염 폐골재(토양) 정화비용 수백억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예고(11월12일자 8면 보도=한강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하남시-서울국토청 '법적분쟁' 예고)한 가운데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정화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남시는 국토부, LH와 협의를 거쳐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한 정화 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폐골재오염 정화 처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시는 내년 3월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거쳐 교산지구 지구계획 승인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후 해당 부지에 대해 훼손지 복구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소오염 토양의 완전 정화 및 공원화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024년까지 공원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수질 검사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법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추후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과 하남시의 GB해제물량(330만㎡)을 개발할 때도 훼손지복구사업은 필요하다"며 "하남시가 무엇을 노력한 건지, 또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듯 전혀 변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국토부, LH와 협의를 거쳐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한 정화 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폐골재오염 정화 처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시는 내년 3월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거쳐 교산지구 지구계획 승인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후 해당 부지에 대해 훼손지 복구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불소오염 토양의 완전 정화 및 공원화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024년까지 공원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추가 수질 검사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우성산업개발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법 검토를 거친 후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추후 하남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과 하남시의 GB해제물량(330만㎡)을 개발할 때도 훼손지복구사업은 필요하다"며 "하남시가 무엇을 노력한 건지, 또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듯 전혀 변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