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두달 앞… 대안 주문
투석 받은 아이들 관리도 강조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받지만 예외조항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10월 20일자 1면 보도=유치원 학교급식법 '예외조항' 구멍투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법에 맞춘 사립유치원 급식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내년 1월 30일부터 대상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로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투석을 받은 아이들마저 발생했다. 이 아이들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법 시행일이 이제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50명 미만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50명 미만 유치원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공간이 한정된 사립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급식시설기준을 도입하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선 명확한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경비부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유치원도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초·중·고와 같은 학교인 만큼 현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에 빈틈없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지만,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에선 급식시설 설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간구획 정도로 관리해도 된다는 예외조항 등이 악용할 가능성이 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