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법원 판단은 '무죄'

삼우씨엠이 고발한 임직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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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카드 내역등 조회… 고소 자료 수집
검찰, 2명에 징역·벌금 '구형' 불구
비위행위 신고자 보호 판결문 적시
"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

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0월 21일자 7면 보도=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각각 선고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0일 삼우씨엠 이사 김모(47)씨와 과장 백모(40)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월4일부터 같은해 6월2일까지 삼우씨엠 대표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정정보를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와 백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선고유예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발로 삼우씨엠의 임직원들이 업무상횡령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으므로 이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익신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삼우씨엠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임원 2명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자가 공익신고법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업 내부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협조자 즉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판사는 "복잡·다난한 현실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만으로 기업 내부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거나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내부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협조자를 보호해 비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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