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부 대형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했다.

군은 이러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생활환경 변화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일부 수수료를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했다. 신규 수수료 부가대상 품목은 책꽂이, 인덕션, 정수기, 온수 매트, 유아용 카시트, 소화기 등 19종이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거 때 부상 위험이 큰 100ℓ 종량제 봉투 최대규격을 75ℓ로 하향키로 했다. 신설된 75ℓ 봉투는 2021년 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가격은 2천100원이다.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매월 120ℓ(1인 가구는 60ℓ)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보건소·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하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환경과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