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지난 7월 깔따구 유충 사태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수돗물과 관련된 사고의 재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장수습조정관제도 도입과 지자체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 신설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고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복구와 정보제고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를 정비해 '유충 수돗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활성탄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종합대책의 세부적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되도록 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