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화재 재발 방지법·주한미군 이전 특별법 연장…경기·인천의원 발의 15건, '민생법안' 51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5건을 비롯한 민생법안 총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 중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의원과 김교흥(인천서갑)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말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 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같은 당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원의 종류에 생활정원과 주제별 정원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BTS(방탄소년단)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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