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조안면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12.2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어깨걸기'에 나섰다.
조 시장은 2일 오후 1시 조안면 운길산장어집(폐 건물)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안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상수원관리규칙 법률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여지를 다투게 되는 심리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위헌에 대해 증명하고,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법정기간 6개월, 평균 1년 1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적재적소의 시기에 의견을 반영해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능내리 조광수 이장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는 지난 45년간 피해만 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본안 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와 NGO 단체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 10월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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