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비사업 위해 해당 부지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대상 포함안돼 끼워맞추기' 지적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의 불소 오염 폐골재(토양)를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이하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정화(11월15일 인터넷 보도=하남시 '교산지구 훼손지복구' 폐천부지 불소오염지역 정화)키로 한 가운데 폐천부지는 아예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사후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해 놓고 책임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유아체험숲(옛 나무고아원)을 포함해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뒤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불소 오염토양을 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훼손지'는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폐천부지는 명확하게 훼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폐천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변경돼 있고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으로 인정받으면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폐천부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불소 정화와 녹지 기능 제고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불소 오염과 관련된 시의 책임 회피를 위해 훼손지·복구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까지 우려되고 있다.
박진희 하남시의원은 "불소 오염토양을 훼손지복구·정비사업으로 정화하는 게 맞지 않다"며 "끼워 맞추기식의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금 절약 등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고 하남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