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고 절반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변리사 명의 대여 사건' 주범(10월25일자 인터넷판)의 과거 사기 혐의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과거 2012~2015년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 당시에도 특허청 상표등록 관납료를 10년치 납부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5년치만 납부한 정황에 대해 재차 범죄가 성립되는지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미다.
김씨는 출소 이후 복수의 변리사에게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이 예정돼있었으나 김씨 측이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선고공판 기일이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변리사회는 또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W사에 대한 고발 취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또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고객 명의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변리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 안내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과거 2012~2015년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 당시에도 특허청 상표등록 관납료를 10년치 납부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5년치만 납부한 정황에 대해 재차 범죄가 성립되는지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미다.
김씨는 출소 이후 복수의 변리사에게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이 예정돼있었으나 김씨 측이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선고공판 기일이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변리사회는 또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W사에 대한 고발 취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또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고객 명의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변리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 안내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