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지방소득세 8억원 회수
경기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주목
경기도내 일부 건설현장의 지방소득세가 엉뚱한 지자체로 새어 나가는 문제(12월3일자 1면 보도=경기도서 돈 번 하도급 건설업체 '타지역에 세금 납부')는 수원시의 'Cross-Checking(크로스 체킹)' 기획세무조사 기법을 토대로 한 끈질긴 현장조사 덕분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우수사례로 정해 도내 시·군에 전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하는 시기에 도내 다른 시·군까지 조사 기법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6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원청사와 수많은 하도급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관내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3월 기획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각 하도급 업체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크로스 체킹'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세금이 제대로 걷혔는지 살폈다.
조사 업체 수가 방대한 데다 예상만큼 지방소득세 미납분이 발견될지는 내다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직접 일부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곳곳에서 지방소득세 누락이 발견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4곳 건설현장의 330여개 법인을 조사해 다른 지자체로 잘못 납부됐거나 미신고된 46개 법인의 지방소득세 8억여원을 수원시로 되찾아 올 수 있었다.
물론 현장 조사 협조가 쉽지 않았고 모호한 과세기준 등에도 300개 이상 법인을 2명의 팀원이 모두 조사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납세 의무를 꼼꼼히 설명하고 향후 또다시 지방소득세 미납시 가산세 추가 부과 등 피해 가능성을 안내함으로써 단 한 건의 조세저항이나 이의제기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출 등 지자체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사 기법이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해 지방세수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 인지가 안 돼 있어 현장 조사 협조가 어려운 현장이 많았지만 최대한 업체 입장에서 설명한 결과 문제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