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규제
'새로운 유통망' 확보 해결되지 않아
식약처 도움받던 '51~100명 미만'
교육지원청서 지원 받도록 '개정'
적용 앞두고도 협의중 '새 변수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면 안전한 급식이 될까?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도 규제를 받지만 지금까지 지적된 구조적 한계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고, 새로운 사각지대마저 나타나 교육당국의 각성이 절실하다.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안산 유치원 사고에서 보듯, 현재 유치원 급식 식자재 유통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관리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은 소극적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 등에 유치원 급식을 포함하는 안을 타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유치원 급식 주문량이 적어 운송·인건비 등의 수준이 맞질 않아 논의가 원활하진 않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새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건 현재 상황으론 불가능하다. 도 센터 쪽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센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몇 차례 타진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유아 급식 문제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유치원들이 계약시스템 구축과 같이 기본적인 급식 틀조차 없어 만약 센터에 포함된다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아 51~1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새로운 관리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그간 100명 미만 유치원들은 신청만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는 물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된 법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도록 변경됐다.
이 때문에 중소 유치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두고 문의가 늘고 있지만 현재 도내 교육지원청 식품·위생 직렬 공무원은 74명으로 도교육청은 이 중 영양사 면허 소지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충원되는 영양사 수도 교육부가 경기도에 6명만 추가로 배치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교육부와 식약처는 지금처럼 급식지원센터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 적용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제처 심사만 기다리며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