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01000429000020651.jpg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2020.12.9 /한강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유독·제한·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절차 이행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각각의 제품마다 연간 수입예정량을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첨부,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유역·지방청의 허가·신고증 없이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반출 또는 폐기하더라도 화관법에 따른 수입허가·신고 미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사고에는 예외가 될 수 없어 이를 대비해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유독물질은 연간 총 100㎏ 이상 수입할 경우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독물질보다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은 소량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한물질은 건축용 페인트 등의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판매할 경우 수입할 수 있고, 금지물질은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일부 의약외품 등이 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등으로 이관됐다.

수산화나트륨(CAS No. 1310-73-2) 등의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제품안전법의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화관법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유해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ncis.nier.go.kr)에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검색해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면 화관법민원24(icis.m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독물질 성분 증빙 내역, 제한물질 용도 상세 내역 등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 수입허가·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5개 세관에 총 7명의 인력이 파견·근무 중으로 국내 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꼼꼼하게 검사·확인하고 있으며, 한강청도 올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27건, 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26건 등 총 53건을 적발·처벌했다.

정경윤 한강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입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과 수입허가·신고를 제대로 하고 화학사고 예방 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