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차별" 학원총연 소송…스크린골프업주들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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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가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13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연합회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수도권 스크린골프연습장 대표자들도 가칭 '한국스크린골프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PC방·식당·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학원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은 포함되면서 연말까지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반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당국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의 6개 기준으로 집합 금지 업종을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PC방과 스터디카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왜 학원만 영업을 중지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권모(48)씨 역시 "실내 대기실이 딸린 인도어(indoor) 골프연습장은 정상 영업하는데 많아도 4명이 10~14평을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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