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각지대 여전'

장애인 고려 안된 우수받이…휠체어는 아직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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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정비한 횡단보도와 보행로 사이 경사로에 휠체어 바퀴 폭보다 틈이 넓은 우수받이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0.12.17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도로로 인도하는 점자블록 등 여전
개정안 통과됐으나 의견 반영 아쉬움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보도 정비 탓에 장애인들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위태롭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강창원(48)씨는 사진 촬영이 취미다. 왕복 5㎞가 넘는 거리를 오갈 때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만, 가까운 곳에 갈 때는 카메라 장비를 둘러메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한다.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보행로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강씨에겐 가장 아찔하다. 보행로로 올라서는 경사로에 우수받이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 우수받이의 틈이 휠체어 앞바퀴보다 넓어 자칫 잘못하면 빠져 넘어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왕복 6차로의 사거리 한가운데로 유도하는 점자 블록이 설치된 곳도 있다.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진행방향이 아닌 사거리의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이 깔려 있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데 그쳐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른 법률에도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이 꽤 있어 이를 감안한 수준에서 개정이 된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면 좋겠지만, 사업자들의 허가 절차 지연 등의 부담을 고려해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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