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광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측은 18일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 월주 스님을 포함한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이사가 8명, 사외이사가 3명이다. 해임 명령을 받은 5명은 승려이사들이다.
도는 해임 명령 처분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눔의 집 측은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 처분을 받기 전 나눔의 집 이사들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사들은 같은 달 24일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의혹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기도 측은 18일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 월주 스님을 포함한 이사진 5명에 해임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이사가 8명, 사외이사가 3명이다. 해임 명령을 받은 5명은 승려이사들이다.
도는 해임 명령 처분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눔의 집 측은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 처분을 받기 전 나눔의 집 이사들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사들은 같은 달 24일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의혹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