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가 크게 달라진다.
오는 1월부턴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전까진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지만, 다음달 1일부턴 신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인데, 종전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중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바뀐다. 다음달부터는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오른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가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커진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최고 80%까지 올라 1주택 보유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현행 종부세 공제 한도보다 10%p 오른 수치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르고, 신혼부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로 인상된다.
같은달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고 60%까지 오른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내년 부동산 세제 변화가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월부턴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전까진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지만, 다음달 1일부턴 신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인데, 종전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주택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중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바뀐다. 다음달부터는 종부세율이 최고 6%까지 오른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가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가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커진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최고 80%까지 올라 1주택 보유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어든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현행 종부세 공제 한도보다 10%p 오른 수치다.
이 밖에 다음달부터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르고, 신혼부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로 인상된다.
같은달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고 60%까지 오른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위원은 "내년 부동산 세제 변화가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