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문산당동산업단지에서 반입 및 사용이 불가한 유해화학물질을 수년간 사용해온 일본계 기업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이하 이데미쯔전자)에 불거진 의혹이 속속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그쳐 이에 대해 시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며 항의에 나섰다.

21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데미쯔전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한 것'에 대한 한강청 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6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자 지난 11월 20일께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강청은 약 10개월 간 감사한 결과 이데미쯔전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반입조차 불가한 톨루엔과 같은 화학물질을 7년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같은 결과를 담아 이데미쯔전자를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1일께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이 같은 고발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1월 20일께 기소유예처분에 반박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7년간 공단 반입 금지된 독극물을 사용하고, 옥상 배기구를 통해 톨루엔 사용 공정 이후 남은 가스를 주거지역·학교에 퍼뜨려온 기업을 10개월 넘게 조사해 한강청에서 고발한 건데, 6일 만에 기소유예로 면제부를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당동주공아파트 등 지역민과 문산초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조사도 없었고, 여태 받아온 세제 혜택에 대한 제재없이 물질을 바꾼 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처분이라 생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데미쯔전자는 입주 직후부터 7년간 톨루엔 등 독극물을 대량 사용하다 내부 고발로 드러났고, '입주조건 몰랐다'는 이데미쯔전자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직원 눈이나 몸에 톨루엔이 튄 사건만 3건이 넘었는데, 이는 화관법 위반 사실이 처음이 아닌 수차례 누적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진정으로 접수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일 A씨에 한 상태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혐의점이 있어 검찰로 넘긴 것"이라며 "지난 11월 4일께 기소유예 처분 통보를 받은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는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