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1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3일 0시부터 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이날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역조처를 설명할 방침이다.

적용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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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성탄절·연말연시에 대한 방역 강화도 함께한다. 손 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내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여행이나, 스포츠 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이 주 내용"이라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