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국민청원 20만 돌파 사건' 쏟아진 인천

사법적 판단에 스며든 법감정…제도 개선은 '뜨뜻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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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여중생집단 성폭행 1심 중형 선고
수사단계 피해자 접근금지등 '아직'

을왕리 음주운전에 윤창호법 적용
면허 취득기간 등 공식 발표 없어

어린이집놀이터 사망 '답변 대기'
입법 반영여부 다시 점검 목소리




올해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로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낸 인천지역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은 만큼 1차 처방이라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서는 이른바 '법감정'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제도 개선이나 입법 등 사후 대책은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40만474명 동의), 9월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63만9천617명 동의), 11월 '어린이집 놀이터 아동 사망사고'(20만6천63명 동의), 12월 '스파링 가장한 학교 폭력'(31만명 이상 동의) 등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엄벌을 촉구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사고들이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중학생인 가해자 2명이 이달 초 1심에서 최대 징역 6~7년으로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가해자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부모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호소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이후 뒤늦게 가해자들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외에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청와대 답변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이후 관련 제도 개선책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밤늦게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후,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동승자에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 청원의 경찰청 답변은 지난 10월에 있었다. 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을왕리 음주사고 이후에도 인천만 따져도 수차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기간 등 제도 개선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5세 아동 관련 제도 개선 청원은 현재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은 검찰이 최근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건·사고는 사법적 판단이나 수사단계에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했다는 시각이 상당수다. 그러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선 제도·입법 등으로 반영됐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학교폭력 관련 국민청원은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을 약속한 청와대 답변이 나왔는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답변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대책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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