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계약서에 없는 사은품 비용도 부담… 내역 공개요청 묵묵부답"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 본사, 사업 안내·분담 비율 계약서 명시 반박


영유아 교재와 교구를 판매하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가맹업주들은 제품 구매 시 증정하는 사은품에 대한 비용 일부를 가맹계약서에는 적시돼 있지 않지만 가맹업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는 가맹 본사가 월 100만원이 넘는 광고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A업체와 가맹업주 등에 따르면 영유아 도서와 교구를 개발·판매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는 전국 21개 가맹점 계약과 3개 직영점 운영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을 확장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들에 사은품이나 광고 분담금을 부과해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B가맹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전략 회의에서 기존 사은품을 가맹사업자가 별도 구매해서 제공했고 지난 3월에는 자체 제작 사은품을 만들어 구매하도록 했다"며 "또 7월부터는 사은품들이 가맹사업자의 의무 부담 비율을 50%로 정해 안내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없는 내용인데다 당초 약속했던 콘텐츠 판매 시 45%의 수익 보장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상 본사와 가맹점 간 분담금 비율이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광고 분담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B가맹점 관계자는 "가맹업주들이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도 본사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가맹업주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A프랜차이즈는 가맹업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은품 의무 분담의 경우에는 사업 전략 계획에서 안내했고, 광고분담 비율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만큼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맹사업법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A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사은품과 광고는 매출로 직결되는 수단이 되고 있어 가맹 본사도 가맹점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본사도 55%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1월에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분담금을 50%만 집행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