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00억원 추산에 책임 미루자
市 '행정명령'… "정화후 사업재개"
의정부시는 공사 도중 토양 오염이 발견된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국방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공동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31일 시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인 캠프 시어즈는 1960년대 유류 탱크 9기가 설치돼 경기북부 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 2007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된 곳이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민간사업자인 나리벡시티개발(주)에 매각했다. 사업자는 캠프 시어즈 부지 7만5천㎡에 미래직업체험시설과 호텔,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한달가량 토양 266개 지점과 지하수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토양 일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12배 넘는 수치로 검출됐다. 지하수 시료 일부도 TPH가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TPH는 휘발유 계통이 함유된 성분으로, 인체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 정화 비용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사업자는 정화 책임을 미루는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22일 양측 공동으로 토양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우선은 사정이 급한 사업자 측이 먼저 환경정화에 나서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가 정화 방식 등에 합의하면 정화 후 공사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선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캠프 시어즈 토양오염'…의정부시 "국방부·사업자 공동정화하라"
입력 2020-12-31 20:42
수정 2021-0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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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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