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사위서 '해임안 의결' 통보
윤시장 '처분' 수개월 논란 종지부
양사장 "시, 직무정지 위법성" 주장
시장 직권남용 고발…무효訴 예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결국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양 사장이 검찰 고발 등 법정 공방을 예고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시장은 전날 오후 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양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결과를 알려옴에 따라 31일 공식 해임처분을 통보했다. 해임을 놓고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논란을 결국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했다.

앞서 9월 시는 공사 노조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양 사장과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를 적발했다며 11월2일 양 사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감사결과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바로 1주일 뒤 공사 이사회가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지만 두 달여 동안 윤 시장의 최종 결재는 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는 지난 15일 '사장 해임은 지방공기업 관련 법규 및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자체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비공개 공문을 공사에 보냈다.

이에 공사 인사위는 해임안을 의결해 시에 다시 전달했고 윤 시장도 이를 받아들여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양 사장을 해임조치했다.

하지만 양 사장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며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부터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기업법상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시 자체 감사 결과로만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양 사장은 불법적인 사퇴압박 과정을 밝히고 직권 남용 등으로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양 사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제는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해임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결과와 공사의 이사회, 인사위의 의결에 따른 조치"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