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5곳 안팎 할당량 못 지켜
1분기중 5일 생활폐기물 반입 못해
최대한 소각·정지시기 조율등 고심
환경단체 "발생전 감량정책이 필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리는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 중 70%가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량을 초과한 자치단체에는 1분기 중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자치단체들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인천·경기 64개 자치단체 중 45개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64개 자치단체 중 이미 38곳이 할당 총량을 초과한 상태였는데, 그간 반입량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난해 말 약 7개 자치단체가 추가로 반입 총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확한 집계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시가 총량 대비 117.1%,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109.6%, 102.6%의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면서 1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3개 광역자치단체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했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자치단체에는 초과량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와 함께 올 1분기 중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 정지란 벌칙이 내려진다.
인천내에서도 상당수 군·구가 이 반입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해당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 중 연수구와 남동구 등 최소 6곳 이상이 이 벌칙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인천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반입 정지 기간에는 최대한 많은 생활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SL공사와 반입 정지 시기 등을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021년에는 반입총량제와 이에 따른 벌칙이 모두 강화되지만, 자치단체가 폐기물 감축에 대해 홍보 외에 다른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광역소각장인 송도와 청라 소각장이 시설 노후화로 소각량을 점차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면 총량제 위반에 따라 반입 정지 등의 벌칙을 받게 되는 자치단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 주요 환경단체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를 위해 반입총량제까지 도입했지만, 반입량의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증대란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위해선 발생 후 처리가 아닌 발생 전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 민·관 공동연구뿐 아니라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 자원순환관리사' 활용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