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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글이 게시됐다. 3일 현재 청원 동의는 게시 이틀 만에 1천100명을 넘겼다. 2021.1.3 /국민청원 캡처

화성 배양지구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 사업 부지를 특정 건설업체가 공매로 낙찰받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글이 게시됐다. 3일 현재 청원 동의는 게시 이틀 만에 1천100명을 넘겼다.

자신을 화성시 배양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합과 약 1천명의 조합원, 순진하게 땅 값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터전을 위탁한 토지주들이 민간 건설사의 공매 낙찰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구제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건설사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 1천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꿈을 버려야 한다"며 "토지주들의 손해도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가입할 때 1차로 업무추진비 1천500만원을 내고 2차로 2천만원을 추가 납부해 계약금 3천500만원을 채웠다고 한다. 이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1천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제 3자 낙찰로 사업 부지 확보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업무추진비 1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청원인은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 물건의 토지주들의 피해도 우려했다. 매매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잔금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로 지난 2010년 12월 지정됐다.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았다.

공매는 사업 초기 시행사에 300억원대 대출을 해준 유진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대부업체, 조합과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채권을 매도한 뒤 대부업체가 신탁사에 요청했다.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 미지급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30일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D사가 응찰해 300억원대에 낙찰(2020년 12월31일자 인터넷판)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