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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주권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4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해 '분권' 기틀 잡아
의미있는 진전 '평가'… 눈높이 맞는 행정 기대

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신뢰도' 높아질 것
주민참여 활성화 되도록 '역량 강화' 주력해야

특례시 '탄력세율' 활용… 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밀착형 치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2021년, 주민과 지방 중심의 자치분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해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한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고 2022년 1월 본격 시행키로 하면서 주민주권 및 주민자치 전환, 지방자치제 완성화 등 자치분권 성과를 이뤄나가기 위한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법안을 수립하기 위해 묵묵히 힘써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감회가 더욱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경인일보는 지방자치 30주년과 신축년 새해를 맞아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와 자치발전 방안,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의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도 규정했다. 특히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시·군·자치구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부여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 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유지돼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가 기틀을 잡고 여기에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면서 비로소 자치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의 기본 원칙인 '주민 참여, 즉 자치권 실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됐다"며 "앞으로 주민 눈높이의 맞는 행정,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지방의 재발견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이에 대응 과정에서 초기 방역성과를 이뤄낸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방의 창의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대응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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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았듯이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기대응과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정책 시도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 반 우려 반' 특례시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을 두고 쟁점이 됐던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 70%가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가 커지면 그에 따른 특별한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고 행정의 기본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간 특혜, 차별 문제는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어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특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개정 논의 과정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특례시의 '속 빈 강정' 논란에 대해선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특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다면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자체장이 주민 동의를 얻어 세율을 높일 수 있는 탄력세율이 하나의 세수 확충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역량은 지켜나가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의 지휘권한을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산해 중앙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해소했다.

무엇보다 경찰 조직내 부서 및 체계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현장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시·도 현장경찰관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우려했던 많은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노인과 여성,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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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적극적인 지방이양과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분권위가 발굴해 지방이양을 의결한 대도시 특례사무와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사무, 지역균형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이양사무를 중심으로 추가 심의·의결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방의 역할이 중대해짐에 따라 지방의 수권능력을 높이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2022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주권 정신에 부합한 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