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 주차장 조성 추진
주민 반발로 수십년째 무산·지연
아암물류2단지도 첫삽조차 못 떠
소통·협의로 법안통과 여부 주목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돼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만이나 산업단지 인근에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도 주민 반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과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많은 수의 화물차가 이용하는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에는 화물차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서는 신항 인근인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화물차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천 신항의 기존 화물차 주차장이 557면에 불과하다 보니 화물차 기사들이 인근 도심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 지원시설에 화물차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에 항만 배후단지를 추가했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 매연, 소음,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택지개발지구 유통업무설비의 한 부분으로 1998년부터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2009년 결국 무산됐다.
맹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은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화물차 주차장 위치를 결정할 때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주체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