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학교 포함' 반발 움직임
"시설짓는 권한 없는데 결과 압박"
기존 안전법 등 '이중처벌' 가능성
경기교총 "학교 사업주 기준 모호"
실무 공무원 제외… 형평성 논란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괄되면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을 짓는 권한조차 갖지 못하는데 결과만 책임지는 등 압박만 강해지고 기존 교육시설 안전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이중처벌도 될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학교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산업재해의 예외대상에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적시되지 않았고 처벌 대상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포함되면서 사실상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교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 정책에 따라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이 때문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도급 계약이 늘고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체육관 등 각종 시설공사 발주도 몰리고 있어 학교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학교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부터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학교장은 통상적으로 기관장으로 비치지만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교육청 혹은 지역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 감독만 하는 입장이라 주도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공사를 발주하는 권한도 없다"며 "학교장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연대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학교장 입장에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고 신도시 급증으로 학교 시설 공사도 상당한 편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지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고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1만9천513건, 중학교가 1만5천654건, 고등학교 1만1천723건으로 집계됐을 만큼 사고는 많이 일어난다.
더구나 당초 박범계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에 포함됐던 공무원처벌특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법에서 빠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었는데 한국교총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등이 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학교장은 산업재해에 여전히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법이 발효돼 처벌도 훨씬 강화됐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