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1·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B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