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무죄' 확정…大法, 檢상고 기각

대법, 1·2심 무죄 불복 검찰 상고 기각…원심대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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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1·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A(57)씨를 통해 B(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C(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B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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