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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일러스트. /경인일보 DB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면 중·고등학교 배정 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피해 학생·학부모가 미리 알기 어려워 상급학교 배정 이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배정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1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중·고 배정 시 피해 학생이 신청하면 학교가 이를 파악해 피해 학생을 먼저 배정하는 것인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보다 학년이 낮을 경우에도 분리 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학폭위를 열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분리배정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운 데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한계가 남아있다.

이 때문에 평택 A 초등학교의 B군은 가해 학생이었던 C군의 학부모 사과와 학교 측의 선처 요구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가 올해 C군과 같은 학교로 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 학년 위였던 C군이 먼저 배정되고 올해 B군이 배정됐는데,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면 분리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해당 학생은 관련 사안을 다시 접수해 심의를 진행하거나, 배정을 받아 입학한 후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전학을 가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난해 10월 입학 재배정 지침 개정 권고안이 내려와 전학 조치 외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 사과의 경우도 분리 배정을 하도록 해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면 분리 배정 적용은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폭위가 열렸어도 고입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은 분리 배정 관련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 시 학교에서 학폭위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분리 배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전용교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