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AG이후 100억대 세금 부과' 항소심도 승소

법원, 남인천세무서 마케팅 권리 인수금 '사용료' 판단 인정 안해
입력 2021-01-17 22:33 수정 2021-01-18 09: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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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100억원대 세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12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100억원대 세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인천시의 마케팅 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인천시는 이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174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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