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세무당국, AG과세訴 상고 포기해야"

입력 2021-01-18 20:43 수정 2021-01-19 10: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1-19 10면
평창동계올림픽 면세 형평 위배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결단 촉구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100억원대 세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1월18일자 3면 보도=인천시 'AG이후 100억대 세금 부과' 항소심도 승소)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세무당국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이게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시의 마케팅 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시는 이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세금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세금으로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조직위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면세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2015년 직접 발의해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받았고,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세무당국은 책임 회피성 상고를 이어가며 국고를 낭비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