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시행 2년…기관따라 활동범위 들쑥날쑥

비용·시간 명시 안돼 불이익 불안
道, 지침 마련… 원활한 이행 관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었던 경기도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도가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각 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해당 지침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인 노동이사들의 권한과 활동을 아우를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하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으로, 201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노동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행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다수의 노동이사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각 기관 노동이사들의 모임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노동이사제와 관련, 모든 시행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노동이사들의 활동이 각 기관의 의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경노이협에 따르면 노동이사들의 활동비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또 노동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무시간에 관련 일을 할 경우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이랑 경노이협 의장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동이사의 활동시간과 활동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시간과 비용 등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노동이사의 권한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노동이사 활동 시간에 상한선을 두고 근무평정에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20일부터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17개 기관의 규모와 특성이 모두 달라 도의 가이드 라인이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통일된 지침을 정해도 기관 사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특성이 제각각이라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남국성·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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