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해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1월5일자 8면 보도=화성 친환경 농장 AI 예방 살처분…방역당국 '딜레마')이 산란계 강제 살처분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별도의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안농장의 살처분 집행정지 청구와 관련, 경기도는 집행을 정지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한편 방역당국의 강제 살처분 조치만 중단키로 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산안농장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AI 발생 농가 3㎞이내에 있는 농가의 가금류를 일괄적으로 살처분하게끔 규정을 마련한 것인만큼, 해당 규정을 따른 화성시의 처분을 정지할 만한 뾰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안농장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집행됐을 때 해당 농장주에 중대하고 긴급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방역행정, 즉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강제 살처분 조치에 대해선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농장주의 동의 없이 방역당국이 강제로 진입해 살처분을 할 수는 없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장주가 스스로 살처분을 해야 한다.
이날 행심위가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 뿐이어서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화성시의 행정명령이 부적합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이후에도 농장주가 살처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군은 살처분 명령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가축 소유주에게 살처분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대신 살처분하게끔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동물복지농장 운영에 대한 무용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안농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공장식 사육 농장은 지금처럼 살처분을 하되 동물복지농장은 거리 기준을 넓혀서 유동적으로 한다든지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이유다.
한편 도와 화성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발생 농가와 3㎞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살처분 명령에 대한 산안농장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AI 발생 농가 3㎞이내에 있는 농가의 가금류를 일괄적으로 살처분하게끔 규정을 마련한 것인만큼, 해당 규정을 따른 화성시의 처분을 정지할 만한 뾰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산안농장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측은 "집행됐을 때 해당 농장주에 중대하고 긴급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방역행정, 즉 공공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강제 살처분 조치에 대해선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농장주의 동의 없이 방역당국이 강제로 진입해 살처분을 할 수는 없게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장주가 스스로 살처분을 해야 한다.
이날 행심위가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 뿐이어서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화성시의 행정명령이 부적합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이후에도 농장주가 살처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군은 살처분 명령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가축 소유주에게 살처분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대신 살처분하게끔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동물복지농장 운영에 대한 무용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안농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가며 농장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공장식 사육 농장은 지금처럼 살처분을 하되 동물복지농장은 거리 기준을 넓혀서 유동적으로 한다든지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이유다.
한편 도와 화성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발생 농가와 3㎞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김태성·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