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결정전 계란 출하도 못해"
용인시 농장 '道 살처분 제외' 불구
농림부 대상 포함시키자 강력 반발
"반경 3㎞내 규정 개정" 국민청원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해온 화성시 동물복지 산안농장이 산란계 강제 살처분 위기에선 일단 벗어났지만(1월25일 인터넷 보도=산안농장 강제 살처분 위기는 면했지만…별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듯)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란 출하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한 산란중추농장(알 낳기 직전의 병아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농장)도 경기도에선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정부에선 결정이 뒤집혀 살처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전날인 2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안농장이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의 강제 살처분 조치는 중단키로 했다. 농장주의 동의 없이 방역당국이 강제로 진입해 살처분을 할 수는 없게끔 한 것이다.
이날 행심위가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뿐이어서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오는 3월께 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식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 만큼 계란 출하 등 역시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산안농장 측은 행심위 결정에 대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만큼 답답하고 막막하다"며 "강제 살처분 집행만 못하게 한 것이지 수개월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계란이 70만개나 쌓여있는데 출하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의 한 산란중추농장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이 농장은 AI 발생 농가와 차량으로 5㎞ 이상 떨어져 있고 방역 수준도 높아 도에선 살처분 조치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살처분 대상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농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측은 "최대한 농장주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앞서 발생한 산안농장 사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안농장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한 화성시 결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경기도행심위의 정식 판단이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 한 동물복지농장에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AI 차단 방역 설비를 구축하고 용인시와 경기도로부터 선진방역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됐다"고 밝힌 청원인은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해도 발병 원점에서 3㎞ 이내에 있다고 해 일괄적인 살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나"라며 방역대로부터 1.5~3㎞ 농가는 3주간 살처분을 유예해 감염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업 보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