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무면허 30대 "도주 우려" 구속

인천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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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A(27)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연합뉴스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파악됐다.

 

달아난 A씨는 사고 발생 이튿날인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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