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의 공공보행로를 가로막는 출입문을 두고 시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내 해당 출입문. 2021.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지구단위계획상 위법 증설행위
市 "자진 정비하라" 공문 보내
"외부인들 출입에 범죄생길라"
해당 입주민들 안전우려 반발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공보행통로를 가로막는 출입문에 대해 수원시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와 가까운 곳이라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범죄행위가 우려된다는 건데, 시는 공공보행통로인데다 허가받지 않은 시설인 만큼 자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수원시와 영통구 A아파트 등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곳은 A아파트 구석에 위치한 출입문이다. 공공보행통로로 개방된 곳이지만 최근 아파트에서 카드키가 필요한 개폐문을 달면서 아파트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막았다.
해당 통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시로 민원을 넣었고, 시는 확인한 결과 위법한 증설 행위로 판단해 A아파트에 해당 출입문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있어서다.
공공보행통로란 해당 계획 대지 안에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뜻한다. 대지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우회할 경우 불편이 초래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철저히 보행자 우선으로 조성돼야 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경계석, 출입문, 울타리 등 보행지장물은 설치할 수 없고, 경사가 있으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도 설치해야 한다.
1일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의 공공보행로를 가로막는 출입문을 두고 시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내 해당 출입문. 2021.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하지만 A아파트 쪽에선 되레 시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입주민만 오갈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보행통로에 허가받지 않는 개폐형 출입문을 설치한 만큼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출입문과 같이 문을 증설할 때는 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우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보행통로를 둔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인근 용인시 아파트와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에 설치한 철제울타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첨예한 갈등에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갈등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6년엔 파주에서도, 지난해 1월엔 세종시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불거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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