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낮아 "추가 조치 필요"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와 B(46·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주거지에서 딸 C(15)양을 죽도로 때리는 등 지속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12살이었던 2017년 야단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4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하체를 들어 올리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주기도 했다. 2019년에는 C양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면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B씨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딸이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비명을 지르는 C양의 입을 막고 얼굴을 재차 때렸다. 2018년엔 과외 숙제를 하지 않는다며 현관문 밖으로 내쫓으려다 C양이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재발을 막기 위한 역할이 큰 점을 고려하면 벌금 700만원은 낮은 형인 것 같다"며 "일정 기간 접근 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