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포토]옛 연인 살해한 중국 교포 유동수 검찰 송치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유동수(49)가 5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동수(50)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며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점, 범행에 대한 참회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씨는 "억울하다. 경찰이 다 꾸민 조작"이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A씨가 집에 오지 않았고, 죽인 적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범행 동기가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나가는 모습은 없고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확인된 점 등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옛 연인인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 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은 나흘 뒤 오후 늦게 유씨의 이동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직장 동료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유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후 CCTV를 통해 유씨가 마대자루를 여러 차례 옮기거나 의류 수거함에 이불을 버린 정황 등을 토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유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